[민주신문=이희정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8일 유료 모바일콘텐츠 접속을 유도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7월 경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 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료 콘텐츠에 접속시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으며 이 씨는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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