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붐이 일었던 벤처기업의 자금마련과 코스닥 등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벤처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는 중소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생중소기업을 지칭한다. 벤처기업을 지정 받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특허나 실용신안을 이용하는 방법, 연구소를 설립해서 연구개발투자실적으로 받는 방법, 벤처캐피탈로부터 10%이상의 신주투자를 받는 방법, 기술평가를 통해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벤처기업을 인증 받게 되면 조세지원이나 금융지원이 다소는 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코스닥 등록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큰 목표가 된다. 그럼 이런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스닥 등록 요건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는 최소한 설립한지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매출이 50억을 넘고(제조업체는 100억) 경상이익이 7%이상 생겨야만 진입을 장담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매출 조건이 가장 중요하지만 등록신청을 위해서 해야하는 감사보고서 작성, 통일주권발행 등의 사전요건은 필히 구비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주식분산요건이나 소송 등의 중요한 분쟁사건이 없어야 하며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하는 등 따져야 할 요건이 100가지가 넘으므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공시는 금감원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공시담당자를 정해 놓고 그 직원이 모든 공시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공시를 하는 대상은 금감원에 법인등록을 한 회사에 한정하는데 금감원 법인등록은 상장이나 주권을 만들려는 업체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회사들에게 자사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떤 법인이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주권발행이나 코스닥 등록을 할 수 있다.

증자는 회사가 성립한 후에 주주가 투자를 하면서 생기는 주식의 증가를 말하며 이 때 신주의 발행이 수반되므로 주식의 발행이라고도 한다. 이 주권발행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증자를 하기 전에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주식대금을 납입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며 무상증자는 증자한 후 자본초과 잉여금(주식을 배수로 투자 받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주식 액면가와 실제 납입금의 차이액수)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의 납입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식을 더 늘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유상증자이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주주나 제3자 등에게 주식을 더 발행하면서 그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자금이 유입되지만 부채는 아니라는 점에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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