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 ⓒ 뉴시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제1,2종전용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서울시 용적률 상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고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층고제한 역시 서울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저밀주거지역은 50~165%, 중밀주거지역은 78~500%+α, 고밀주거지역은 94~1000%+α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바로미터인 만큼,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국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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