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뉴시스

"분쟁조정 제도에 실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에 아쉬움을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반응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민원인이 수용하면 금융회사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분쟁조정 제도는 분조위의 조정결정이 내려져도 민원인과 금융사 중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대부분 금융사들이 분조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는 2000만 원 이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이보다 휠씬 더 강력하다. 아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법적 선고와 같도록 효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조정결정을 수용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따르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분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7월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에게 관련 투자원금을 100% 전액 배상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권도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 모럴해저드를 비롯해 금융사들의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려스런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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