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언급하며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음’이라는 법문을 ‘성교’로 변경 △강간죄를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화(비동의강간죄, 폭행·협박·위계·위력의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강간죄) △법문 체계 정리 및 형량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친 것이 아니다”며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정의당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류 의원의 것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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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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