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위원회가 6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했다. ⓒ 뉴시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6일 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과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했다.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또한 결합된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이종산업 간의 융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결합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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