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심의에 농어민 의견 수렴토록 변경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용호 후보가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어 피해면적이 48,612ha로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며 “그러나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을 올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추고 보상률 약관 변경도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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