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67만 명 수준에서 2025년 2100만 명 확대 예정
국세청 비롯한 유관기관 연계 소득 파악 단일화 필요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20일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분야 중 ‘안전망 강화 세부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367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테두리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4월 상용근로자(정규직)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 충격이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에 더 가혹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올 12월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한다. 법이 시행되면 특고 노동자도 해고, 소득감소 등의 경우 임금근로자처럼 월평균 보수 60% 수준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능력을 잃은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취업준비 청년, 오랫동안 일하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장기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취업 지원금과 취업 성공수당을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 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고,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용근로자 경우 임금의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하면 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특고, 자영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산정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상호 홍보팀장은 21일 <민주신문>과의 통화에서 “관건은 소득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특고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는 형태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국세청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소득 파악을 단일화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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