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시 최대 3배 배상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금융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뉴시스

"금융사고 때 최대 3배 배상"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권은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개인투자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상품 판매시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해당 법안 추진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판매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하게 판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상황만 보면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 지우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안전한 상품인 예·적금만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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