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법인의 취득세 및  보유세↑, 양도세율은 70%로 늘어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최대 2배 이상, 법인 경우 상한도 사라져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 뉴시스

다주택자들과 단기거래(투기세력)에 사실상 세금폭탄이 투하됐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확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은 7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보유세를 대폭 늘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던 세제 혜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3채 이상의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구간별로 1.2~6.0%에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 원이지만, 50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게다가 법인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치솟았다. 1년 미만일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과 법인의 취득세율도 껑충 뛰었다. 2주택의 경우 8%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 적용받던 취득세 감면혜택(75%)도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배제된다. 

보유세도 인상됐다. 

다주택자들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을 활용해 왔는데, 정부가 후속대책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자 납세자를 수탁자(현재는 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바꾸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양도세 인상의 주택 매물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1일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에게 1년 이내에 보유 매물을 매각하라는 신호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또 사라진다. 

정부는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매입임대(8년) 등 임대등록제를 개편해 기존의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임대는 기존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부동산 후속대책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린다. 보유기간이 1년 안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한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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