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권 폐지... 불출석 의원 공개
상시국회 명문화...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지난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 휴회 기간 및 본회의 개의 일정을 특정해 상시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시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등이다.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할 계획이다.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서는 1∼7월 매월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는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하기로 했다. 상임위 및 법안소위는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진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 구성 파행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대로 하도록 명문화하고, 각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 차례대로 선호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가져가는 '드래프트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윤리사법위 상설화, 예결위 내 4개 소위(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설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해, 법안은 먼저 들어온 법안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공개가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페널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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