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개인에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
상임위원 강제배정은 의장 권한 범위 넘어

미래통합당 이주환(사진 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정희용, 김형동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위법·무효"라며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법상 의장의 상임위원 선임 권한은 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두 차례 강행된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고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했다”며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강제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의 직무는 사실상 단순한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고 의장 그 자체의 특별한 권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인 가운데 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뤄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선 해당 상임의원이 선임돼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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