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 대상... 2018년 11월 후 판매펀드 전액배상 가능성 높아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자를 오는 30일로 확정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토대로 분조위를 준비해왔다.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다. 분쟁 조정은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금감원은 는 2018년 11월을 기점으로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1월은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아챈 시기다. 따라서 업계는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2018년 11월 이후의 가입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해 펀드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무역금융펀드는 총 2438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이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며 그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7월 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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