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가족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7월6일 미국 송환 여부 최종 결정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내 중계법정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1차에 이어 이날 심문에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손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절차를 마치고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고지할 예정이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다음달 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그날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통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손씨의 국내 처벌과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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