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재판 시작해 3년7개월 만에 최종 선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은 징역 4년 확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기소 된 후 3년7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등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63억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였다. 추징금은 70억여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지만, 최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최근 펴낸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만과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미안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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