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어 은행도 점검... 15일부터 은행 검사 착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8월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선 사기 혐의까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도 이르면 이달 말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설명회를 통해 “아직 라임에 대한 제재 단계를 밟지는 않았지만 라임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중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라임 운용이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징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펀드 이관을 할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절차와 병행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증권사들이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최근 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검사에 이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또 최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 점검을 위해 기업은행의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판매은행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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