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 확정 시 'OEM 펀드' 판매사 첫 제재 사례... 농협은행 "금융위서 적극 소명할것"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 100억원보다 대폭 감경된 수준이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OEM 펀드로 판매사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는 운용사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앞서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판매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해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1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제안했으나, 증선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측은 입장문에서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