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보험사기 조장 콘텐츠 모니터링과 기획조사 강화할 계획"

그래픽=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소비자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카페·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SNS 등에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가장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광고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유인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또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현혹해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치료 내용을 왜곡해 보험금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범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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