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등 통해 14회 걸쳐 마약 밀반입... 올 3월 LA공항서 신병인수 뒤 격리

마약왕 아이리스' 지모씨'와 그를 국내로 송환하는 호송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지난달 인천공항 도착 직후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사진=서울중앙지검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지모씨(44)가 구속기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44세 여성 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먀약류를 주문받고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 대마 약 6g 등 약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지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해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지난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했다.

이듬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불법체류 혐의로 지씨를 검거했고, 한국 법무부는 미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했으나, 지씨가 불복하면서 올해 3월 약 3년6개월 만에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다. 지씨는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검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송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방호복을 준비해 호송팀을 미국 LA공항으로 파견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씨와 호송팀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지씨를 격리 조치한 뒤 이날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씨의 남은 혐의나 국내외에 있는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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