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공정성 침해
코로나 자가격리자... 별도 투표소 허용 논의 중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7일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단지에 조성된 기표풍선 써클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내일(9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총선과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와 정부는 특정 시간을 정해 자가 격리를 해제한 후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선관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총선 참여와 관련해 “자가 격리자들의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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