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 미리 사둔 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적용

사진=라임자산운용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A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등 주가를 조작해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임모씨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또 같은달 29일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특히, 라임의 '자금줄'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씨도 횡령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한편, 라임 수사팀은 의정부지검과 대구지검 소속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규모를 확대했다. 현재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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