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본격 선거운동 앞두고 선거위반 단속 강화

서울시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선거운동 증가로 인해 위법 게시물 모니터링 및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운용해 사이버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하거나 미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을 이용한 행위 등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 의뢰 11건, 경고 346건 등 총 468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방·허위사실 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시설물 관련(97건)이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앞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8일 "정체가 의심스러운 외부세력의 노골적인 선거 방해 공작으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 역시 경찰이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피켓 시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등 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4일 지역구 사무실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과 함께 계란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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