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범죄 피의자 중 첫 신상 공개... 성착취 방 운영하며 봉사활동 등 이중생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일명 ‘박사’ 조주빈(2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5년생으로 지난 2014년 수도권 한 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에 입학해 2018년 졸업했다. 그는 대학 재학 당시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편집국장도 지내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범죄를 저지르던 작년 12월까지도 자신이 가입한 봉사 단체에서 보육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까지 봉사 단체 부팀장으로 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했고, 최근에는 장애인지원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에 보육원 봉사에 참여할 당시 조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 군 전역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겼고 앞으로도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조씨의 박사방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각 방마다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아 억대의 수익을 챙겼다.

또 조씨는 유료 회원들도 성착취물 유포 공범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을 받아 인증하게 했다. 특히 그는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박사방의 간부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거 당시 조씨는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자신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범행을 시인한 뒤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조씨는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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