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
"익명성에 숨은 성범죄자... 이번에 그릇된 인식 바꿔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운영자 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서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만큼 경찰은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이번엔 바꿔 놓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고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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