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적자'로 알려진 임한솔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생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일명 ‘전두환 추적자’로 불리는 임한솔 민생당 정의사회구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 등의 호화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 왔다며 차명재산 의혹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 씨의 차명 재산과 관련된 인물로 “전두환 씨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 모 씨를 특정했다”며 “이 모 씨는 자신이 차명재산 현금조달책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음을 제3자를 통해 시인한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난 8월 이 모 씨가 경기도 모 야산 인근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사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단순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모 씨와 금전갈등 관계에 있는 제3의 인물 J모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J모씨는 서울 강남의 수백억 원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알아본바 그가 관리하는 재산 중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축적된 전두환 씨 차명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J모씨가 부동산 등 여러 형태로 관리해온 전 씨의 재산을 그간 주기적으로 현금화하여 이 모 씨를 통해 전달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이 모 씨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현재 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국세 31억 원, 지방세 10억 원 등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임 위원장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한다”며 “차명재산의 실체와 숨겨진 관리인, 석연치 않은 사망사건까지 관련 전모를 낱낱이 밝혀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고 불법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씨의 불법재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는 대리인들에게 경고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아무리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어도 한번 전 씨 재산이었으면 즉각 환수하는 것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취지이다. 즉각 관련기관에 자진신고해 더 큰 법적책임을 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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