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은행·금투협회 비조치의견서 회신...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 허용"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재택근무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앞서 금융회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직원 자택 격리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에 대해 확인 요청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보안상 회사 밖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금융회사는 재택근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업무상 불가피해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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