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서 각사 이사회 결의 거쳐 도입 확정, 올해부터 전자 투표제 의결권 행사 가능

[현대차 정기 주총,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전 상장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이 전자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나머지 9개 상장 계열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주총회에 앞서 이달 중 열리는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이들 계열사들은 다음달 개최될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9개 상장 계열사들은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 상장사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주주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익성 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 내 주요 비상장사들은 자체적인 이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비상장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외부 전문가 1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외이사 신규 선임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현대차는 기존 이사회 구성을 9명(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4명)에서 11명(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5명)으로 확대했으며, 현대모비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명의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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