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기관들 감염 확산 차단 위해 자금, 의료진, 장비 지원 등 조치 강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세계로 퍼지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가운데 31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방역차량이 시설 인근 도로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세계로 퍼지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사무총장은 30일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됐다"고 선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83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내 확진자는 7736명이다.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98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WHO의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제 비상사태 판단 기준은 2005년 정비된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다. 
 
비상사태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으로 위 요건 중 2개 이상의 상황이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다만 WHO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WHO는 총 6차례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5월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아마비, 2016년 브라질을 중심으로 발생한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2014년과 2019년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에볼라바이러스 등이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금, 의료진, 장비 지원 등 확대를 통해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된다. 
 
중국 당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 강화, 의료 인력 보강, 전염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검역 강화 등이 권고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이 투입된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수는 213명으로 전날 170명보다 43명 증가했다. 확진자 수도 9692명으로 전날 7711명에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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