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홍문종 친박신당창당 발표 등 해당 행위
김문수도 투쟁성 잃은 한국당과 보수통합 논의 빠져

홍문종(오른쪽)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홍문종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탈당 선언을 한 후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든다고 발표했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탈당 권유 징계 통지가 있고 난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처분된다.
 
당 윤리위는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다.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당 운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가 공식적인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홍 대표의 경우 최근 조원진 공동대표와 별도로 태극기 집회를 여는 등 이미 결별에 들어간 상태였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범보수 진영은 통합이 아닌 결별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가칭 ‘국민혁명당’이란 이름의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유승민과 통합하기 위하여 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며 한국당이 투쟁성을 잃었다고 보수통합 논의에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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