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등록된 정당 명칭과 구별 뚜렷치 않아 유권자 혼동야기
민주, 정당법 따른 당연한 결과... 한국, 정당 설립 자유 침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이 '비례00당 명칭의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가 열린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4.15 총선에서 ‘비례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정당법 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 결정은 유권자들이 유사한 정당 이름으로 갖게 되는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칭 사용을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중앙선관위의 비례당 사용 불허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 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어 의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품격있는 정치를 위한 선거 개혁의 초심과 취지에 맞는 선거제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 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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