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상식과 정의 바로서는 계기...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3법 원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 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 원안이다. 관련 법안은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재훈 의원은 “오늘 통과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통제하는 보조금 지원체계가 아닌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로 인하여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민생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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