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DLF보다 불완전판매 판단 어려워... 투자자 이어 판매사들도 라임에 법적 대응 예고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금융감독원 에 100건 이상 접수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10일까지 분쟁조정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현재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실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분쟁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실사는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 자펀드까지 쪼갰을 때 실제 손해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이후에야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조만간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라임펀드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관련 펀드가 설계, 판매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등 은행 6곳과 신한금투 등 증권사 10곳 등 판매사 총 16곳은 공동대응단을 꾸려 운용사 라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이 펀드 부실 징후를 알면서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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