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한 秋“대통령 인사 권한에 대한 인사권 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치 전모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 검찰이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청권자로서 대통령께 제청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정기인사로서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다”며 보복성 인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놓고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치 전모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의 수사 지휘 검사들을 좌천했다고 묻자 추 장관은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항명 파동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는 이 인사에 대해검찰 내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걸로 안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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