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 오는 25일까지 고소인 모집... 금감원, “사기 혐의로 檢에 통보 할 것”

사진=라임자산운용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록 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일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면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고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위임계약서 등 필요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펀드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도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IIG의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라임운용이 투자한 펀드도 같이 발이 묶이게 됐다.

IIG는 부실한 대출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하고,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새 투자자 자금을 동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IIG 헤지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 금액 2436억원과 신한금투에서 받은 대출금 3500억원 등 6000억원 가량을 합쳐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했으며 이중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이 IIG의 헤지펀드 부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내다보고 조만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인자산운용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서도 대규모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투자한 것은 일종의 '사기'로 보인다"며 "연내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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