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적절' 의견 절반 넘어...서울 경기는 찬반 '팽팽'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부적절하다는 인식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조사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와 같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52.2%(매우 적절 26.9%, 대체로 적절 25.3%)로, ‘부적절하다’는 응답 44.3%(매우 부적절 34.9%, 대체로 부적절 9.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

‘적절하다’는 인식은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 남성, 보수층과 중도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호남, 40대와 30대,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과반이었다.

반면 서울(적절 48.9% vs 부적절 47.7%)과 경기·인천(46.5% vs 49.2%), 50대(49.3% vs 48.8%), 여성(47.9% vs 47.6%)에서는 ‘적절·부적절’ 의견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4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7,399명에게 접촉해 최종 75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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