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대가로 37억원 받아... 회장 지인 티켓ㆍ800만원 고급 냄비 등 강매까지

'쿠우쿠우' 매장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경영진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쿠우쿠우 회장 김모씨와 대표직을 받고 있는 김 씨의 아내 강모씨 등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씨 등은 협력업체들에 계약 유지 대가로 사내행사 등을 진행할 때 각종 협찬을 요구해 최근 4∼5년간 37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이 아님에도 매출의 3%를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본사에 상납한 것은 물론 창립기념일 등 본사 행사에 찬조금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 명품 시계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대표 A씨는 “회장과 대표의 친인척들 자녀들 매장에는 다른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 하고 명절 때도 상품권 수백만 원씩 줘야했다"며 "회장과 대표의 지인의 공연 티켓도 사고, 800만 원짜리 냄비를 사줘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사 측이 압력을 행사해 영업 중인 가맹점 문을 닫게 한 뒤 근처에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여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정상영업을 해오던 중 영업장 인근에 대형매장을 세운다는 압력을 받았다”며 “폐점과 동시에 직선거리 150여 미터 거리에 본사 대표 딸이 대형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쿠우쿠우 측은 협력사로부터 불합리한 지원금을 받거나 티켓이나 고급 냄비 등을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점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이익이 나지 않던 전 가맹점주와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후 딸이 자신의 재산으로 매장을 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성남의 쿠우쿠우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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