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에서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직무 관련성 없거나 대가성 부족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인 강은봉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전 차관의 1심 무죄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명확히 의사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 취지 당시 채무가 1억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김 전 차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말한 시점이 채무 변제 이후고 법정에서도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씨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많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여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9년 추석 및 2010년 설날에 100만원씩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해당 시점의 상품권 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수수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785여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엔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