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판단 위한 심리기일... 내달 5일은 양형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정농단’ 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 출석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8월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된 지원금 등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제공됐던 말 3필 구입 대금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했던 16억 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규모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삼성 신경영'을 언급하며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했으며,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2가지도 함께 주문했다.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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