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당비 미납 권 최고위원 당직 박탈
사당화하는 손 대표 있는데 낼 수 없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직을 박탈했다. 바른미래당은 11일 당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권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 박탈과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직책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 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당직 박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며 "권은희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전송을 3회 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함과 동시에 자동 박탈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직책당비는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당원이 고령이거나 장애인·청년·국가유공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같은 이유로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 제게 주기로 했던 월 200만원의 활동비로 당비를 갈음하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제거했다. 이언주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모두"라며 "그런 대표를 어떻게 정치적 동지로서 믿고 함께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기존에 바른미래 최고위는 비당권파가 9명 중 5명(오신환 원내대표·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권은희 최고위원·하태경 최고위원·이준석 최고위원)으로 다수를 점했다.
 
이후 하태경 전 최고위원이 손 대표에게 '정신 퇴락'을 발언한 것으로 윤리위에서 직무정지 6개월 조치됐다. 이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윤리위에서 직위가 해제됐다.
 
당비 미납으로 권 전 최고위원까지 자격이 박탈되면서 비당권파 최고위원은 오 원내대표와 김 전국청년위원장만 남았다. 이 둘도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줄곧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 최고위는 손 대표와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 주승용·김관영 최고위원 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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