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임신부 낙태수술한 의사 ‘부동의 낙태죄’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해당 의사, 현재 대학병원 근무 중으로 확인돼 2차 논란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인 임산부 C씨는 지난달 7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았다.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분만실에 찾아갔으나 마취제를 맞아 잠들었다.

그러나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인 베트남 여성 C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환자의 차트와 C의 차트가 바뀐 상태였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는 경찰에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켰던 사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의사의 의료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는 사건 발생 후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더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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