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위험 평균 수익률 15.77%..증권사 수익률, 은행比 3.31p%↑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연금전환' 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다.
정부의 지난달 말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채택되면서 재테크족들은 ISA 가입에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외 동향과 약관 등을 잘 살펴 투자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만능통장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9.79%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은행·증권사 25곳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205개 누적수익률은 지난달 말 현재 9.79%로 전월보다 0.83%p 상승했다.
초고위험 상품 수익률은 평균 15.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위험(12.69%), 중위험(8.41%), 저위험(6.71%), 초저위험(5.17%) 순이었다.
증권사의 누적수익률은 평균 11.05%로 은행(7.74%)보다 3.31%p 앞섰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전체 누적평균은 16.40%로 가장 컷다.
메리츠종금증권(14.44%), DB금융투자(13.46%), 미래에셋대우(13.31%), 현대차증권(13.16%), 키움증권(12.43%) 등 순으로 집계됐다.
ISA 무엇?..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신탁형 ISA는 투자 종목을 일일이 투자자가 지정하고 은행·증권사가 판매역할만 한다. 일임형 ISA는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자산 배분·투자 결정 등을 금융사가 운용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1800만원 이내 연금 계좌 총 납입한도 금액은 ISA 만기계좌 금액까지 포함되면서 상향됐다.
현재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3~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가 추가 공제된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 1억2000만원)이 1억원 미만인 50대 이상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6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올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통계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미·중간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이 주가가 반등했고 해외 주식형펀드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