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22일 서울행정법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를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주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원래 KT의 캐시서버를 거쳐 접속하던 SKT,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해 이용자이 최대 4.5배까지 느려지는 현상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CP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기업들은 데이터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대표격으로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재판을 앞뒀던 방통위는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세기의 재판이 다음 라운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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