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8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 이다.

대상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을 통해 질소 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켜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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