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과 만남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지난해 3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시켜 이용자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주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원래 KT의 캐시서버를 거쳐 접속하던 SKT,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홍콩, 미국 등으로 우회했다.

이용자들은 최대 4.5배까지 느려지는 현상을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이통사들을 압박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방통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이 대형 로펌까지 동원하며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CP들의 서비스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 국내 통신사 가입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볼모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또 글로벌 CP기업들은 데이터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망 이용료는 내지 않고 있어 국내 CP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됐다.

이에 방통위는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