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말까지...2008년 이후 네차례 연장

[민주신문=최정우 기자]당초 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건설사 대주단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또 한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은 지난 2008년 4월 제정이후 네 차례 연장되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주단 협약’ 개정이 가입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

또 최장 3년이었던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채권금융기관의 4분의 3이상(채권액 기준)이 찬성하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케 됐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건설사도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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