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은혜 기자] 가수 박효신(38)이 공식입장을 내고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경기 양주경찰서는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 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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