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경쟁력 높이는 것과 화관법 화평법이 무슨 상관인가"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우리 당사 기업들이 먼저 자기 성찰을 하고 각오를 하고 정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법인세 상속세 인하해 달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의하며 “국가적 위기를 기회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려 한다. 경쟁력 높이는데 화관법 화평법이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동안 우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높음으로 인해 경제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21세기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우리의 소재부품을 모두 국산화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 않는 전략일 것이다. 자체 개발 뿐 아니라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다양한 기술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달에 대통령 주재 대화에서 기업인들도 과거의 일본 의존적인 소재부품 조달망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 방향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러한데 필요한 한시적 임시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지 이것과 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기존의 법 체계 골간을 흔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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