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대책은 CP기업 제도
日경제산업성 'CP기업'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일본이 지난 2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일본CP(Compliance Program)기업 제도가 제시 됐다.

현재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한해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 관련 수출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고 있다.

백색국가로 수출할 때는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보통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한다.

이때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다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CP기업 제도(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를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CP기업 제도’는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기존 백색국가 제도와 유사하게 개별허가를 면제해주고 3년에 한 번만 심사를 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방식으로 물자 수출이 가능케 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백색국가의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이전과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백색국가가 아닌 곳과 거래하는 일본의 수출기업 상당수는 이미 CP기업 제도를 활용해 수출해 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약 1300개의 CP 기업의 명단을 파악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공개된 632곳의 리스트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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