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격평생교육기관 이용하는 학습자와 운영 사업자 모두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되길"

국민권익위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자격증 준비를 위한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수강료 환불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1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국 1천12개의 원격 형태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1천249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온라인 평생교육은 방문하지 않아도 학습내용과 진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불규정은 직접 방문해 수강하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강기간 전은 전액반환, 수강기간 3분의1 이내는 3분의2 반환, 수강기간 절반 이내는 절반 반환, 수강기간 절반 초과는 반환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학습자 A씨는 학습비를 납부 한 뒤 온라인 강의를 한 번도 수강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다 .

사업자 B씨는 고객이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 3분의2를 돌려줘야 한다. 동일한 반환기준이 학습자와 사업자 모두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