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 휴직자 수 증가 추이 그래픽=고용노동부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30.9%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으로 보면 20.7%다. 또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총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전체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은 여성 위주 육아휴직문화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 비율은 2009년 1.4%에서 지난해  17.8%로 12배 가량 늘었다. 이는 남성육아휴직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맞돌봄 문화도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그래픽=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의 기업규모로 따졌을 때 작년 대비 ‘10인 미만 기업’은 51.2%, ‘10인 이상 30인 미만기업’은 40.3%로 증가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56.7%가 대기업에 종사하며 중소기업보단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추이 그래픽=고용노동부

올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남성 이용자는 326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263명 보다 63명 늘어났고 비율로는 24%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라면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상반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이용자는 4,833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6.2%가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송홍석 통합고용정책 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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